원주시, 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61억여원 순차 지급

최고관리자1 0 1 2023.08.24 03:00
지역주민 2만2567명 대상원주시가 원주비행장(K-46) 인근 소음 대책 지역 주민 2만2567명에게 피해보상금 61억여원을 순차 지급한다.국방부가 고시한 원주 군소음 대책 지역은 소초면, 호저면, 태장동, 우산동 일대다. 보상액은 전입 시기, 근무지, 거주 제외사유, 소음도 기준 등을 적용해 월 1종 6만원, 2종 4만5000원, 3종 3만원으로 정했다. 보상금 산정 결과에 이의신청 하지 않은 주민은 오는 31일까지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으로 개별 지급된다.이의신청 후 그 결과에 동의한 주민은 오는 10월 중 보상금을 지급하며 올해 신청하지 못한 주민은 내년 1~2월 접수기간에 소급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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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URL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4/000005011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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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1 0 1 2023.08.2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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