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주당 강원경선장에서 식약처 금지 살균·소독제 인체 살포

기사내용 요약식약처 '식품용 살균제, 인체에 사용 말라' 주의 경고박은정 교수 "세균 죽일 수 있는 것은 우리 몸 세포막 독성 일으켜"민주당 "인체 유해 전혀 인지 못해, 더 이상 쓰지 않겠다"



뉴시스 취재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원주시 오크밸리 리조트 컨벤션홀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합동연설회를 개최했다.

유일한 출입구에는 성인 키보다 높은 방역소독 게이트 1대가 설치됐고 가습기에서 물이 분사되는 것처럼 살균·소독제가 분사됐다.

경선 후보자 6명은 물론 취재진, 정당인, 대행사 관계자 모두가 살균·소독제에 노출됐다.

당일 방역소독 게이트 근처에 20ℓ 용량의 살균·소독제 1통이 있었다.

제품에 붙은 스티커를 보면 살균·소독제의 성분은 '차아염소산나트륨'이고 식약처에서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식품첨가물 제조허가를 받았다고 표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9월16일 "식품용 살균제, 인체에 사용하지 마세요"라고 보도자료를 내고 인체 소독용 오용에 대해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식품첨가물로 허용된 식품용 살균제나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를 방역용이나 인체소독용으로 오용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인체에 직접 사용 시 눈이나 피부 등에 자극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식품첨가물(식품용 살균제,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은 식품을 제조, 가공, 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식품이나 기구, 용기, 포장에 사용되는 물질이며 방역용이나 인체 소독용으로 허용된 제품이 아니며, 특히 식품용 살균제는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과일이나 채소 등 식품을 살균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질로 과산화수소, 차아염소산나트륨, 차아염소산수 등 7개 품목이 허용됐다"고 설명했다.

박은정 경희대 동서의학연구소(독성학) 교수는 "세균을 죽일 수 있는 것은 우리 몸의 세포막에도 독성을 일으킬 수 있다"라며 "현재로선 몸의 자정능력이 가능한 수준에서 살균·소독제의 노출량 자체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대행사를 통해서 행사를 진행했고 대행사에 방역대책을 요청했고 그에 따라서 대행사에서 방역대책을 이행했다. 그런데 인체에 유해한지는 사전에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행사장에서는 더 이상 쓰지 않겠다"고 밝혔다.

네이버 뉴스
출처 URL :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10721302


articleCode : 3a124bbaa2

Comments